50대 노동자 추락사, 삼성중공업 항소심도 무죄

강대한 2025. 5. 1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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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는 벌금 500만 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2심 무죄
법원 “족장 개구부 육안 확인 어렵”
삼성중공업 골리앗 크레인. 부산일보DB

법원이 경남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작업장 내에서 발생한 50대 하청업체 노동자의 추락사와 관련해 원청업체에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5-3부(부장판사 신수빈·권수아·한나라)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거제조선소 소장 A 씨와 주식회사 삼성중공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이들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500만 원을 받은 바 있다.

법원에 따르면 거제조선소 하청업체 직원 B 씨가 지난 2021년 5월 20일 조선소 3도크에서 건조 중이던 컨테이너 운반선 엔진룸에서 배선 설치 작업을 하다가 변을 당했다.

당시 B 씨는 작업 중 족장(작업 발판) 사이로 몸이 통과되면서 5m 아래로 추락하며 크게 다쳐 결국 숨을 거뒀다.

이에 검찰은 하청업체에서 족장 사이에 단차 생겨 개구부가 있었음에도 이를 막기 위한 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 A 씨와 하청업체 관계자 등을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거제조선소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A 씨가 산업재해를 예방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산업안전보건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청업체에서 족장 설치 완료를 통보하고 작업에 임한 점과 현장에서 육안으로 볼 땐 작업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평소에 안전교육이 이뤄지고 있었던 점 등을 들어 하청업체가 작업표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이 A 씨 등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하청업체에 작업발판 안전성 점검을 하도록 하고 안전 담당 직원 등을 통해 작업구역을 순찰하게 하면서 미비 사항을 점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개구부의 존재 여부를 인식하지 못했고,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알고 방치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