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교사폭행 고3 ‘강제 전학’ 처분

세종=김양혁 기자 2025. 5. 1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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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시교육청 전경. /서울시교육청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휴대전화로 교사를 폭행한 고3 학생이 ‘강제 전학’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일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하고 학생과 교사에게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강제 전학은 6호인 중징계에 해당한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1호 학교 봉사, 2호 사회봉사, 3호 특별교육 이수·심리치료, 4호 출석 정지, 5호 학급 교체, 6호 전학, 7호 퇴학 등이 있다.

아울러 지원청은 가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특별 교육과 심리 치료를 이행하도록 했다.

지원청은 해당 학교 교사들에게는 찾아가는 집단 심리상담을 지원했다. 피해 교사에게는 심리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4월 10일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교사 얼굴을 가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수업 시간에 교사가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는 것을 지적하자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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