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6월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
조수현 2025. 5. 12. 16:19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대상

[더팩트ㅣ용인=조수현 기자] 경기 용인시는 다음 달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이다.
신고는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해야 한다.
어느 한쪽이 신고하면서 양쪽이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신고하지 않거나 늑장 신고하면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 신고했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모바일 가능)으로 가능하다.
신고제는 임대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도입됐다.
대국민 홍보 등을 위해 지난 4년간 시행을 미뤄 왔는데, 이달 31일 계도기간이 끝난다.
용인시 관계자는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불필요한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팩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인터뷰] "연봉 협상? 성희롱·추행만"…조국혁신당 성비위 피해자의 증언 - 정치 | 기사 - 더
- '불편한 동거' 시작한 국힘…"원팀" 외쳤지만 갈등 불씨 여전 - 정치 | 기사 - 더팩트
- 국민의힘 '단일화 진흙탕' 빠진 사이에…이재명은 웃었다 - 정치 | 기사 - 더팩트
- 윤석열 오늘 포토라인 설까…'내란 우두머리' 세번째 재판 - 사회 | 기사 - 더팩트
- '6명에 10만원 식사 제공' 김혜경 오늘 2심 선고 - 사회 | 기사 - 더팩트
- [TF초점] 공명, '내죽일'→'금주를 부탁해', 2025 '열일' 신호탄 - 연예 | 기사 - 더팩트
- 산유국 연이은 증산에 정유업계 수익 '빨간불'…2분기도 불투명 - 경제 | 기사 - 더팩트
- 美 동결에 고심 커진 이창용, 저성장 위기 속 '빅컷' 단행할까 - 경제 | 기사 - 더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