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간부, 전 연인에 '동영상 협박' 정황…성비위 수사 개시(종합)

정진욱 기자 박소영 기자 2025. 5. 1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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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달 중 피해자 조사"…해경청 "직위 해제 조치"
해경 고위급 간부 아들 신분 논란 일듯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인천=뉴스1) 정진욱 박소영 기자 = 경찰이 해양경찰청 간부 성 비위에 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인 가운데(뉴스1 5월 12일 보도) 해당 간부가 이별을 요구한 전 여자 친구에게 동영상을 보내고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최근 A 경위에 대해 수사 개시를 통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개시 통보는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수사를 개시했음을 알리는 절차다.

피해자 B 씨는 지난 3월 A 경위가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 경위가 이별을 통보한 B 씨에게 특정 동영상을 전송하며 협박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동영상의 성격과 협박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A 경위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는 사건이 불거진 뒤 지난달 28일 자로 직위 해제됐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내부 절차에 따라 직위 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A 경위의 부친은 해양경찰 고위 간부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해자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이달 중 조사 일정을 조율해 본격 수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oneth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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