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시도 청년 치료비 지원 확대…응급실 내원시 연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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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을 시도한 청년에 대한 치료비 지원이 이달부터 확대된다고 보건복지부가 12일 밝혔다.
정부는 자살 시도자와 자살 유족 등 자살 고위험군을 관리하기 위해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와 심리검사·상담비, 자살시도로 인한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고위험군 중에서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이 대상으로, 자살 시도자의 경우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로 지정된 응급실에 내원 후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해야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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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자살을 시도한 청년에 대한 치료비 지원이 이달부터 확대된다고 보건복지부가 12일 밝혔다.
정부는 자살 시도자와 자살 유족 등 자살 고위험군을 관리하기 위해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와 심리검사·상담비, 자살시도로 인한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고위험군 중에서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이 대상으로, 자살 시도자의 경우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로 지정된 응급실에 내원 후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해야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그러나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자살 시도율이 높은 15∼34세 청년층에 대해선 지원 요건을 완화해 작년 7월부터 소득 요건을 폐지했으며, 이달부턴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내원 요건을 없앴다.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는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현재 전국 92곳의 응급실이 지정돼 있다.
이제부터는 이 92곳뿐 아니라 전국 어느 응급실이든 청년이 자해나 자살 시도로 내원하면 관련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이 필요한 청년은 자살 시도로 인한 응급실 내원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등을 준비해 거주지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상원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적극적인 치료와 사례관리를 통해 청년층 자살시도자가 건강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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