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인구 96% 참여" 경북 포항 지진 정신적 피해보상 항소심, 5월 13일에 열려
조재한 2025. 5. 12. 16:00

경북 포항 지진 관련 정신적 피해보상 관련 항소심이 5월 13일 열립니다.
대구고법 제1민사부는 5월 13일 오전 10시 포항 지역 지진 피해 주민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포항 촉발 지진 정신적 위자료 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를 합니다.
2023년 11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있은 1심에서는 시민 1인당 200만 원~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지만, 정부에서 항소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소송 참여 시민이 크게 늘어 현재 소송인단은 지진 당시 포항 인구의 96%에 해당하는 약 50만 명으로 1심과 같은 수준의 판결이 나오면 배상금은 최대 1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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