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군수 외가 문중 땅 특혜 의혹에 '사실 무근' 반박

전남 화순군이 최근 구복규 군수의 외가 문중 땅에 군비 15억 원을 들여 공원 등을 조성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군이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12일 화순군에 따르면 군은 춘양면 대신리 일대 21필지에 관광 꽃단지를 조성한다며 2023년부터 15억 원을 투입해 가족 놀이공원과 가족 힐링공원, 주차장 시설을 만들었다. 가족 놀이공원에는 파크골프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조성됐다. 그러나 사업 부지가 구 군수의 외가인 민씨 문중이 소유한 땅이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화순군은 민씨 문중에 5년간 임대하는 조건으로 1억 700만 원을 지급했다. 일부 주민들은 개발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기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구 군수를 검찰에 고발하고 국민권익위 조사를 요청했다.
화순군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친환경 관광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힐링코스 개발로 군민을 비롯한 방문객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쉼터 공간을 제공하면서, 장기적 관점에서는 국가정원 등록을 목표로 준비하는 일련의 과정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외척들과 최근까지 왕래가 없었기 때문에 몇 분이나 생존해 계시는지, 어디에 사시는지도 전혀 모른다"며 "그런데도 민씨가 단일 본으로 전국의 민씨들 모두가 친인척이라는 약점 아닌 약점을 들춰 외가 문중임을 강조하는 건 전형적인 흠집 내기, 의혹 부풀리기"라고 덧붙였다.
파크골프장을 조성한 것 아니냐는 주장과 관련해선 "국가유산청으로부터 현상변경 허가 승인과 화순군의회의 예산 승인을 받아 관광 꽃단지 조성사업을 정상대로 추진했다"며 "공원 활성화를 위해 관광 꽃단지 내에 전국적으로 붐을 일으켜 최상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파크골프를 테마로 가족놀이공원을 조성했지만, 이는 정규 체육시설인 파크골프장과는 엄격히 구분된다는 점에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화순군은 파크골프장을 조성했다는 주장에 대해 자문변호사의 법률 검토 등을 거쳐 관계기관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김진영 기자 wlsdud45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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