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방문점검원 성폭력, 코웨이가 대책 마련해야”

전종휘 기자 2025. 5. 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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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통신노조, 지난해 9월 사건 관련 “산안법 위반” 노동청에 진정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가 12일 서울 장교동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9월 일어난 방문점검 노동자 대상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코웨이 쪽의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가전통신서비스노조 제공

코웨이 전자제품을 쓰는 가정을 방문해 점검하는 여성 노동자가 성폭력을 당할 뻔한 사건과 관련해 회사 쪽이 제대로 조처에 나서지 않는다며 해당 노동조합이 노동청 진정에 나서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는 12일 코웨이가 노무제공자(특수고용노동자) 신분으로 일하다 성폭력에 노출된 노동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호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서울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냈다. 해당 여성 노동자는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가정집에 코웨이 정수기를 점검하려 찾았다가 집에 있던 남성한테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 남성은 노동자를 뒤에서 끌어 안고 옷까지 벗기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노동자는 소리를 지르며 전화기까지 내던진 채 저항해 가까스로 상황을 모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남성은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현재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문제는 이 사건 직후에도 피해자가 업무 중단 등 조처를 받지 못하고, 가해 남성 가족이 “방문 점검이 제대로 안 됐다”며 콜센터로 민원을 접수하는 등의 상황에 노출된 대목이다. 코웨이 ‘고객 응대 업무 종사자 건강보호 매뉴얼’엔 폭언과 폭력에 노출된 노동자에 30분 이상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고객 응대 중지 및 재접촉 금지 등의 내용이 있으나, 노조 쪽은 이에 대한 안내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코웨이 쪽이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준을 준수하고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쾌적한 작업환경과 근로조건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짚었다. 또 개인정보 보호 명목으로 사건 직후 가해자 쪽의 민원전화 녹음 내용을 진행 중인 형사 재판 제출을 위해 제공해 달라는 피해자 쪽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코웨이 쪽은 “사건 발생 직후 회사는 피해자 방문점검판매원의 건강 상태를 우선하여 확인한 뒤, 즉시 업무 중단 조처를 하고 회복 및 심리 치료를 안내한 데 이어 피해자가 요구한 치료비 전액을 지급했다”며 “방문점검판매원의 신체적·정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안심하고 위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 체계를 지속해서 보완하고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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