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에서 폭력·쓰레기 투기 일삼으면 재계약 거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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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공공임대주택에서 임차인이 이웃에게 폭행·폭언을 일삼거나 소음·악취로 불편을 주면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건설형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 포함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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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공공임대주택에서 임차인이 이웃에게 폭행·폭언을 일삼거나 소음·악취로 불편을 주면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건설형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 포함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있다. 임차인의 금지 행위로 쓰레기 무단 투기 및 적치, 소음, 악취, 폭행, 폭언 등이 규정됐다.
앞서 2019년 경남 진주 임대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을 계기로 ‘위험 임차인 퇴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매입임대주택에 한해 임차인이 금지 행위를 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임대차계약서에 담으려 했다. 하지만 인권위 등에서 즉시 퇴거는 주거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시행규칙 개정은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도록 하는 정도로만 이뤄졌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매입형뿐만 아니라 건설형과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서에도 같은 내용을 담을 필요가 있어 입법예고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행규칙 개정이 실효성을 지니려면 상위법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윤중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임대주택 관리 주체가 계약서 내용만을 근거로 재계약을 거절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0대 국회에서도 다른 임차인에 중대한 피해를 줄 때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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