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에 물 섞고, 휴대전화 초기화…30대 마약사범 ‘징역 1년 6개월’
원주/정성원 기자 2025. 5. 12. 15:59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에도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댄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적발 후에도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소변 검사 과정에서 물을 섞는 등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작년 9월 11일 강원 원주시 한 상점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그는 지난 2023년 1월 필로폰 매매 및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마약 범죄를 저질렀다.
김 부장판사는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지른 데다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소변이 담긴 종이컵에 몰래 물을 섞어 희석시키는 등 추가적인 수사를 막으려 했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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