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재판 연기에 "최악의 메시지…`법 위의 피고인` 허용"
안소현 2025. 5. 12. 15:57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항소심마저 결국 연기됐다"며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이 이재명 앞에서는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부는 후보 등록을 이유로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며 사실상 무기한 미뤘다"며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재판에 이어 세 번째다. 결국 이재명의 모든 공판이 대선이라는 방패 뒤에 줄줄이 멈춰섰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가 '죄를 피하고 싶다면 대선에 출마하라'는 최악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며 "법치주의를 조롱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금 멈춰선 것은 국민의 알 권리"라며 "피공니이 법정 대신 유세장을 누비고 책임을 미루는 상황은 정의를 농락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사법부에 대해서도 국민은 실망을 넘어 절망하고 있다"며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루는 모습은 정의의 저울이 아니라 정치적 계산을 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했다.
아울러 "지금 필요한 것은 재판 연기가 아니라 법의 일관성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라며 "법 위의 피고인을 허용한 사법부 역시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디지털타임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속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항소심도 벌금 150만원 선고
- 김문수 "가짜 진보 확 찢어버리고싶다"…`형수 욕설한 이재명` 겨냥?
- 50명 태우고 가다 절벽 아래로 `뚝`, 22명 사망…스리랑카서 무슨일?
- [속보] `이재명 협박` 경찰 "총기 밀수설 확인 안돼…`허위사실 유포` 법률 검토해봐야"
- 하루에 4시간만 자도 쌩쌩한 `쇼트 슬리퍼`…비결은 `유전자`에 있었다
- 원안위, 국내 최초 원전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원전 해체 시장 열렸다
- "선생님, 보험 안 돼도 로봇수술로 해주세요"…수술 로봇 수입 1년 새 57% 증가
- 트럼프, 이란과 핵협상 한다면서 무력충돌 가능성도 제기
- 하반기 산업기상도 반도체·디스플레이 `맑음`, 철강·자동차 `흐림`
- `6조 돌파`는 막아라… 5대은행, 대출조이기 총력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