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이달부터 확대

구교운 기자 2025. 5. 1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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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 자살시도자들의 치료비 지원 요건을 완화하며 지원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15~34세 청년층 자살시도자(자살시도 또는 자살 의도가 있는 자해 행동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치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청년층 자살시도자는 자살시도로 인한 응급실 내원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본인 거주지의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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