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법 왜곡죄’ 발의…“법관·검사 법 왜곡 행위 처벌”

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2025. 5. 1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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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 취소’ 지귀연 판사 거론…“사법질서 파괴하는 법 집행”
지휘·감독자·인사권자가 ‘법 왜곡죄’ 지시한 때도 같은 형 처해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4월21일 서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조국혁신당 신장식·서왕진·정춘생 의원, 황 원내대표, 차규근 의원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은 12일 법관과 검사의 법 왜곡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을 규정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당 '윤석열·김건희 공동 정권 청산 특별위원회' 정춘생·신장식 공동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현행법은 법관과 검사의 법 왜곡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징계나 탄핵 등으로는 충분한 제재가 되지 못해 법 왜곡 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처리와 관련해 공소권을 현저히 남용하거나, 법령 적용의 왜곡 등 행위를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게 한다.

또 지휘·감독자나 인사권자가 법 왜곡죄를 범하도록 지시한 때도 같은 형에 처하도록 한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을 맡은 지귀연 판사가 "내란 수괴에게 전례 없는 편의를 제공하고, 스스로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자해적 법 집행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지 판사가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들은 "법 왜곡죄 도입은 내란 청산을 위한 것이자,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한 것"이라며 "윤석열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내란 행위 동조 세력과 헌정 파괴범, 사법 질서를 무너뜨린 자들에 대해서도 엄정한 법 집행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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