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바람이 주는 '기본소득'…전남 영광군, 전국 첫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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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핵심 공약인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뒷받침하는 조례안이 전남 영광군에서 처음으로 제정·공포됐다.
영광군은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공유부(共有富) 기반 기본소득 도입을 골자로 한 '영광군 기본소득 기본 조례'(기본소득 조례)를 공포·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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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뉴시스]이창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핵심 공약인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뒷받침하는 조례안이 전남 영광군에서 처음으로 제정·공포됐다.
영광군은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공유부(共有富) 기반 기본소득 도입을 골자로 한 '영광군 기본소득 기본 조례'(기본소득 조례)를 공포·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8일부터 시행된 영광군 기본소득 조례는 모든 영광군민에게 소득 수준 등과 관계없이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일정 금액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햇빛·바람·바다를 기반으로 한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통해 얻은 공유 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군민에게 되돌리는 상생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본소득 조례에 따르면 영광군 기본소득의 기본이념은 '모든 군민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 '문화 향유 촉진',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 '기본소득 정책 수립', '개별적·정기적 지급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등이다.
영광군은 기본소득 조례 제정에 앞서 전국 최고 수준의 에너지 공유부를 활용한 영광형 기본소득 이행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제'를 법제화하고, 올해 1월에는 기본소득 전담팀을 신설해 관련 부서 간 '기본소득 협력단'을 운영함으로써 기본소득 제도 도입의 핵심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기에 '영광형 기본소득 이행'을 위해 '발전사업 주민 참여 이익 공유제 활성화', '태양광 발전 햇빛 소득 발굴', '해상풍력 발전 바람 소득 발굴' 등을 주요 과제로 정하고 기본소득 지급 모델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기본소득 조례 제정으로 영광군 기본소득 정책의 본격적인 시작을 전국에 알리게 됐다"며 "시행착오가 따르겠지만 군민 행복을 위한 기본소득 모델을 반드시 정립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영광군은 이번 기본소득 조례 공포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지역 공유자원 개발의 혜택을 군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포용적 성장'의 가능성을 여는 서막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c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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