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말론 이상해" 후기에 조사해보니…180억원어치 팔린 중국산 짝퉁

중국산 저가 화장품을 디올 등 고가의 명품 화장품으로 둔갑해 판매한 특정 업체 대표가 세관 당국에 붙잡혔다.
인천공항세관은 관세법과 상표법,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7년간 중국산 저가 화장품을 유명 브랜드로 위조해 13만여점 시가 180억원 상당을 불법 수입해 국내 오픈 마켓 등에 판매했다. 적발된 위조 상품은 디올, 조말론, 에스티로더, 키엘 등 다양했다.
정품과 동일한 형태의 로고가 부착된 것은 물론 제품 설명서와 일련번호까지 정교하게 복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위해 A씨는 중국 도매사이트에서 구매한 중국산 위조 화장품을 미국에 설립한 유령회사로 보내고 마치 미국 매장에서 구매한 상품인 것처럼 재포장하는 수법을 동원했다.
관세당국은 온라인에서 판매중인 유명브랜드 화장품을 점검하던 중 30만원 상당의 정품 가격보다 절반 가까이 저렴한 것에 주목했다. 구매자 후기에 부작용이나 위조품을 의심하는 내용이 언급되는 제품을 확인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세관은 수입경로 등을 역추적해 전자상거래업체 대표 A씨를 위조 화장품 불법 수입 혐의자로 특정했다. 휴대전화와 PC 등의 포렌식 수사를 통해 위조 상품 구매 경위, 불법 수입 경로, 판매 내역 등 중요 증거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호 인천공항본부세관장은 "정품과 비교해 가격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정식 수입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은 구매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수입 물품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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