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갈등 재점화…MBK·영풍, 주총 무효 대신 의결권 회복 집중
영풍 소유 고려아연 의결권 행사 허용 집중
4월 한 달간 조용했던 양측…여론전 불붙어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지난 4월 한 달간 조용했던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의 경영권 여론전에 다시 불이 붙은 가운데 양측은 경영권 향방을 가를 의결권 행사 소송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MBK·영풍 입장에서는 의결권을 우선 회복해야 표 대결에서 빠르게 승부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MBK·영풍은 지난 3월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 이후 곧바로 진행하려고 했던 주총 무효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MBK·영풍은 1월 고려아연 임시 주총이 끝난 뒤 곧바로 주총 무효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조치에 나섰으나, 이번에는 주총 효력정지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다.
업계에서는 MBK·영풍이 현재 진행 중인 의결권 행사 항고 소송에서 이미 유사한 쟁점을 다루고 있어 굳이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에서 주총 무효 소송 관련 MBK·영풍 손을 들어주더라도 의결권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 어차피 표 대결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항고심을 맡은 고등법원의 판결은 상반기 내 나오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MBK·영풍 연합은 앞서 지난 3월 18일 “영풍의 주총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며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기주총(28일) 하루 전인 27일 해당 소를 기각하며 고려아연 측 손을 들어줬다. 덕분에 고려아연은 3월 정기주총에서 영풍 측 의결권 약 25%를 제한하고 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이사 총 19명 중 11자리를 차지해 이사회 장악에 성공했다. MBK·영풍은 김광일 MBK 부회장 등 4명을 밀어 넣는 데 그쳤다.
이번 의결권 제한의 핵심은 바로 ‘상호주 제한’으로 고려아연은 지난 1월 23일 임시 주총을 앞두고 호주 법인 SMC를 이용해 상호주 제한을 만들고, 이를 근거로 영풍 의결권을 제한한 바 있다. 영풍은 정기 주총 직전 1주당 0.04주를 배당해 상호주 관계를 해소했으나, 고려아연이 자회사 SMH를 활용해 영풍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며 재차 상호주 관계를 만들었다. 상호주는 A 회사와 B 회사가 서로 보유한 상대 회사 주식을 말한다. 양측이 서로 보유한 지분이 10%가 넘으면 의결권이 제한된다.
한편, 양측은 4월 한 달간 휴전 상태를 이어왔으나, 고려아연이 지난 8일 이사회를 열고 박기덕 대표이사 대표이사를 재선임하자 MBK·영풍이 이를 반대하며 갈등이 재점화했다. MBK·영풍은 또 고려아연이 ㈜한화 지분 7.25%를 헐값에 매각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적대적 M&A의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음해와 비방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성진 (ji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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