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제주의 시간…“조류충돌만으로도 제2공항 불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두고 제주도가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이날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의 안전대책을 이행하려면 공항 부지 반경 3㎞ 이내에 있는 과수원들을 폐원하고, 13㎞ 이내에 있는 하도·종달·오조·신산 등 철새도래지를 파괴하고, 149개 양식장을 폐업해야 한다"며 "항공기와 조류 충돌 문제 하나만으로도 제2공항 부지가 공항입지로 부적합하다는 사실은 너무나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두고 제주도가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제주항공 참사를 계기로 강화된 조류충돌 안전 대책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오는 16일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현장에서 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심의한다. 제주지방항공청은 지난 2일 자연생태환경, 대기환경, 물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등 6개 분야별 평가 계획을 담은 준비서를 제주도에 냈다.
공무원, 주민 대표,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준비서에 담긴 평가대상지역, 평가항목, 항목별 조사방법, 주민의견 수렴계획 등이 적절한지를 판단하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본 평가가 아니고 어떤 항목을 어느 기간 동안 어떻게 평가할지 결정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며칠 동안 심의하지 않고 (한번의 회의로) 끝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르면 이달 안에 평가 방법이 확정되면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을 위한 사계절 조사에 들어간다. 이 과정에서 핵심 쟁점은 지난달 국토부가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제2공항이 충족할 수 있는지다. 정부는 항공기 안전을 위해 조류를 부를 수 있는 과수원, 양돈장, 쓰레기 매립장 등의 설치를 금지하는 조류유인시설 관리구역을 기존 ‘공항 반경 3㎞~8㎞ 이내’에서 ‘13㎞ 이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항시설법이 개정되는 과정에 양식장이 조류유인시설로 새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이날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의 안전대책을 이행하려면 공항 부지 반경 3㎞ 이내에 있는 과수원들을 폐원하고, 13㎞ 이내에 있는 하도·종달·오조·신산 등 철새도래지를 파괴하고, 149개 양식장을 폐업해야 한다”며 “항공기와 조류 충돌 문제 하나만으로도 제2공항 부지가 공항입지로 부적합하다는 사실은 너무나 명백하다”고 밝혔다.
서보미 기자 spring@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김문수 “가짜 진보 찢어버리고 싶다” 막말…선대위 수습 진땀
- 김문수 쪽 “계엄보다는 고통 겪는 국민께 사과하는 데 방점”
- “문수야 어떡하냐” 조롱하던 이수정 태도 ‘급수정’
- ‘법카 10만4천원 식사비’ 김혜경씨 항소심도 벌금 150만원
- “출석 통보는 내가 한다” [그림판]
- 마주 앉은 김혜경·설난영…후보 배우자도 ‘대선 레이스’
- 대법 “생활관서 동성 군인 간 근무시간 외 합의 성행위 처벌해야”
- 조희대 대법원장 14일 국회 청문회 불출석
- 미 “대중 관세 145→30%” 중 “대미 125→10%” 합의
- 정명훈, 세계 최고 오페라극장 ‘라스칼라’ 음악감독 됐다…동양인 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