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환경개선부담금, 6월30일까지 꼭 납부하세요"
송승화 기자 2025. 5. 12. 15:39
기간내 미납부,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 처분 조치
공주시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공주=뉴시스]송승화 기자 = 충남 공주시가 올해 상반기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과 지난해 체납분 약 8억7500만원에 대해 독촉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번 독촉 체납 금액은 차량 2만3000여대에 3%의 가산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납부 기한은 오는 6월30일까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등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3월, 9월) 정기적으로 부과된다.
또한, 후납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차량의 소유권 이전, 말소, 폐차 이후에도 사용 기간에 따라 1~2회 추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납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납부 외에도 공과금 수납기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지로’나 ‘위택스’, ARS 전화 납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체납 금액을 정해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반드시 6월 30일까지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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