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文측 "檢, 관련없는 조현옥 재판과 변태적 병합 신청" 반발

노선웅 기자 2025. 5. 1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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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무관련성·쟁점 동일"…文측 "불필요한 예단 주려는 의도" 반발
재판부, 의견 청취 후 차회 공판 때 결정 방침…23일 병합 여부 판단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공동취재) 2025.4.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검찰이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사건과 병합을 신청한 데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변태적 병합 신청"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9일 뇌물수수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 검찰의 병합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조 전 수석의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도 의견서를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해당 의견서와 관련해 뉴스1과 통화에서 "검찰의 병합 신청에 반대한다는 취지"라며 "검찰의 병합 신청은 우리 형사소송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사건들 사이의 병합이라 말하자면 변태적인 병합 신청이란 얘기"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변론의 병합이 되려면 형사소송법 11조가 정하는 '관련사건' 사이에서만 가능하다"며 "근데 조 전 수석 사건과 문 전 대통령의 사건은 관련사건도 아닌데 괜히 관련도 없는 사건을 병합시켜 이 사건에 어떤 불필요한 예단을 불러일으키려는 의도로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 11조(관련사건의 정의)는 △1인이 범한 수죄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수인이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범한 죄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등을 관련사건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가 판단에 병합이 필요하다고 볼 경우 관련사건을 합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2회 공판기일에서 "기소된 문 전 대통령 사건 직무관련성 일부와 쟁점이 이 사건과 동일하다"며 재판부에 두 사건의 병합을 신청했다.

당시 검찰은 "의견서를 보면 (조 전 수석 측이) 부인하는 사실관계가 '이상직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내정한 사실이 없다', '선임하도록 지원한 사실이 없다'는 것인데 어제 기소한 (문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다퉈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병합에 대해 의견서를 자세히 써서 내 달라"며 "검토해 보고 관련 재판부와 협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회 공판기일을 오는 5월 23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문 전 대통령 사건과의 병합 및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12월 13일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전 인사수석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수석은 2017년 12월 이상직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담당자들에게 인사 절차 진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2019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을 지냈다.

또 문 전 대통령 사건을 수사해 온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지난달 24일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문 전 대통령의 전(前) 사위 서 모 씨가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것과 이 전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라고 알려진 태국 저비용 항공사인데, 서 씨는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이 된 지 넉 달이 지난 2018년 7~8월에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취업했다.

검찰은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이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대통령 가족의 태국 이주 지원을 위한 부당한 특혜 채용이라고 봤다. 서 씨가 받은 2억여 원의 급여도 정상 급여가 아닌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판단, 문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기소했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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