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고래 2마리 불법 포획 후 운반 2명 덜미…선장 구속

포항CBS 김대기 기자 2025. 5. 12. 15:39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상서 고래 해체 후 한 밤 육지로 들여오다 적발
불법포획해 해체된 고래가 담긴 포대들. 포항해경 제공


동해상에서 불법 포획한 고래고기 2마리 가량을 해상에서 해체해 육지로 들여온 일당이 해경에 덜미가 잡혔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이근안 서장)는 지난 7일 오후 8시쯤 동해안 해상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고기를 운반한 혐의로 A호 선장 B(53)씨 등 2명을 체포하고 B씨를 구속했다.

12일 해경에 따르면 해상에서 불법 포획해 해체한 고래고기를 어선에 싣고 운반한다는 첩보 입수하고, A호가 고래고기를 어창에 은닉하고 입항하는 것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고래고기의 작살 흔적. 포항해경 제공


A호에 실려 있던 고래고기는 총 165자루(무게 약 1.8톤, 밍크고래 2마리 추정)로 이는 2억 3천만원 상당이다. 해경은 검거 현장에서 전량 압수하고, DNA 채취·분석을 통해 정확한 고래종 및 개체수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근안 서장은 "이번 사건의 고래포획선을 비롯해 범행에 가담한 모든 공범들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포유동물인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법 포획한 고래를 소지, 보관, 유통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