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도세 매수인 부담 특약, 세금 감면 없어도 지켜야"

김태원 2025. 5. 1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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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면, 매도인이 감면 대상이 아니라 추가로 내게 된 양도세도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15일 토지 매도인 A 씨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충북 진천의 농지를 9억 4천만 원에 팔면서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넣었습니다.

이후, 매수인들은 A 씨를 양도세 감면 대상으로 오해하고 9,900만여 원만 냈는데, A 씨는 세무 당국으로부터 1억 7,500만여 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요구를 받게 되자 매수인들이 낼 몫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2심 법원은 A 씨가 매수인들에게 건넨 농지원부 내용 등을 보면 양도세 감면을 전제로 특약이 체결된 것이라 매수인들이 세금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거래 과정에서 양도세 감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은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매수인들이 A 씨에게 감면대상 여부나 증빙 자료를 요구한 정황도 없었던 만큼 감면을 전제로 계약이 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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