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판 국가보안법 더 강화된다…보조 입법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홍콩 정부가 지난해 제정한 홍콩판 국가보안법인 '수호국가안전조례'를 보완하는 추가 입법을 추진한다.
12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보안국과 법무부는 이날 입법회에 수호국가안전조례를 보조하기 위한 새로은 법안을 제출했다.
수호국가안전조례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2020년 6월부터 시행한 홍콩국가보안법을 대체하는 법안으로, 지난해 3월 만장일치로 입법회를 통과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지원·편의·보호 제공도 의무화
SCMP "미중 갈등속 국가안보 사각지대 차단 포석"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홍콩 정부가 지난해 제정한 홍콩판 국가보안법인 ‘수호국가안전조례’를 보완하는 추가 입법을 추진한다.

12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보안국과 법무부는 이날 입법회에 수호국가안전조례를 보조하기 위한 새로은 법안을 제출했다. 수호국가안전조례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2020년 6월부터 시행한 홍콩국가보안법을 대체하는 법안으로, 지난해 3월 만장일치로 입법회를 통과했다. 홍콩국가보안법보다 더 광범위하고 강력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새 보조 입법에는 중국 중앙정부의 국가안전수호공서(사무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행정장관이 사무소가 임무를 수행하는 건물을 ‘출입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안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위반시 최대 50만홍콩달러(약 8600만원)의 벌금과 7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국가안전수호공서의 임무 수행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저항하는 행위, 또는 이를 지원하는 자를 방해하는 행위도 새로운 범죄로 규정할 예정이다. 선의로 사무소 임무를 지원한 기관·단체·개인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모든 정부 부처와 공무원이 국가안전수호공서에 ‘법에 따라 신속하고 필요한 지원·편의·보호’를 제공할 의무도 명시됐다. 또한 해당 사무소가 사건을 처리 중임을 알고 있거나 의심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나 법적 권한 없이 관련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도록 했다. 사무소가 공개하지 않은 정보에 대한 취득·소지·유출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새 보조 입법은 입법회 논의 및 여론 수렴을 거친 뒤 관보에 게재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홍콩 정부는 “이번 보조입법은 국가안전수호공서의 역할과 관련된 구체적 요건을 명확히 할 뿐,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거나 시민 일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SCMP는 “미중 갈등이 재점화되는 가운데 국가안보 보호에 잠재적인 허점, 즉 사각지대를 사전 차단하려는 선제적 포석”이라고 평가했다.
방성훈 (bang@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령화에 의무지출 눈덩이…이대로면 15년 내 재정 파탄"[ESF2025]
- "법카로 안 사먹어"...김혜경 항소심 앞두고 신경전?
- "어떡하냐 문수야" 외치던 이수정, 이틀 뒤 '태세 전환'
- 이재명 덕분에 날아오른 이 회사…공약 뭐길래
- "소변 앉아서 싸"…수천만원 빚 숨기고 결혼한 남편, 오히려 피해자?
-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선출되자...현수막 내린 '민주 김문수'
- "성별과 관계없다"...남성 누드모델 불법촬영 여성, 결국 [그해 오늘]
- “최대 50%” 위기의 백종원, ‘반값 할인’ 나섰다…빽다방은 제외?
- '영원한 뽀빠이 아저씨' 이상용, 오늘(12일) 발인
- 박지원 “‘암컷 기린상’ 한덕수, 욕심 과해 망해…수고하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