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철도 열차서 여성들 신체 불법 촬영한 60대 검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지하철 안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불법 촬영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께 공항철도 마곡나루역에서 인천 방향으로 가던 열차 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휴대전화에서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들의 신체 부위가 촬영된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동영상 불법 촬영 금지 안내문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2/yonhap/20250512153030028nbsh.jpg)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 계양경찰서는 지하철 안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불법 촬영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께 공항철도 마곡나루역에서 인천 방향으로 가던 열차 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휴대전화에서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들의 신체 부위가 촬영된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어떤 남성이 몰래 사진을 찍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공항철도 계양역에서 A씨를 검거해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했다"며 "열차에서 발생한 사건이어서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사건을 이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생후 60일 딸아이 아빠, 뇌사 장기기증으로 5명 살리고 떠나 | 연합뉴스
- 폭탄투하 "홀인원"…게임영상으로 또 전쟁홍보 밈 만든 백악관 | 연합뉴스
- [삶] "미국, 북한 공격 어렵다…수뇌부 제거하면 더 위험" | 연합뉴스
- [샷!] "20초까지 버티면 서비스로 보톡스 놔주겠다" | 연합뉴스
- 근무시간에 직원 동원해 이삿짐 나른 국장…의성군, 감사 착수 | 연합뉴스
- [WBC] 4강에서는 만날 수 없는 미국과 일본…'대진표가 이상해' | 연합뉴스
- 119 신고까지 했지만…30대 공무원 구청 사무실서 숨진 채 발견(종합2보) | 연합뉴스
- [쇼츠] 쾅! '활활'…이라크 영해 유조선 피격 순간 | 연합뉴스
- [사이테크+] "까마귀는 늑대를 뒤쫓지 않는다…그들의 사냥터를 기억할 뿐" | 연합뉴스
- 이란 새 최고지도자, X 유료계정 논란…美시민단체 "제재 위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