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집회서 집시법 위반한 민주노총 대구본부 간부들 징역형 집유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길우(56)민주노총 대구본부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사무처장 B(4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조합원 12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조합원 8명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1일 대구 중구에서 노동절 집회를 개최하면서 경찰이 설치한 질서유지선을 밀거나 옮긴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경찰은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안전펜스를 이어붙인 질서유지선을 마련했고 사전에 이를 집회 주최 측에 안내했다.
하지만 이 본부장은 집회를 진행하면서 "집회 장소가 상당히 좁다. 모든 책임은 본부장이 지겠다"며 펜스를 밀어달라고 조합원들에게 지시했다.
실제로 질서유지선이 무너지며 조합원들이 차로에 앉았고 약 240m 차로가 점거돼 교통 방해를 받았다.
아울러 이날 집회 당시 발생한 소음은 최대 99dB로 기준 소음 75dB을 초과했다.
경찰이 확성기 사용을 중지하라고 명령했지만 노조는 그대로 집회를 진행했다.
안 판사는 A씨와 B씨에 대해 "피고인들은 경찰의 경고와 제지에도 불구하고 다중의 완력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범행을 주도했다. 다만 폭력적 행위는 수반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 등을 주요 양형요소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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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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