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딴 지 1년도 안 된 10대… 음주운전으로 전봇대·주차 차량 ‘꽝’

박정훈 2025. 5. 1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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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부경찰서는 12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10대가 운전면허를 딴 지 1년도 안돼 음주운전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남부경찰서는 12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이날 오전 4시 30분쯤 울산 남구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군은 교차로에서 주행신호가 들어왔는데도 계속 멈춰 있었다. 인근을 돌던 순찰차가 경고음을 울리자 A군은 다소 급하게 차를 몰았다. 이에 수상함을 느낀 경찰이 추격을 시작했고, A군은 차량을 몰고 인근의 이면도로로 도주한 뒤 학교 앞 도로에 주차된 다른 차량과 전봇대를 들이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넘었다. 또 지난해 하반기 면허를 취득해 운전경력이 1년도 안 됐다. 차 안에는 A군 외에도 또래인 동승자 2명도 있었으나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운전자 A군을 입건하고 동승자 등을 상대로 방조 혐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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