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선박 교통안전 위반 행위 집중 단속

이수민 기자 2025. 5. 12. 15:23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해해경청 교통관제센터 모니터링 자료사진.(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5.12/뉴스1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해양사고 예방과 선박운항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선박교통관제 관련 법령 위반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서해해경청 소속 5개 해상교통관제센터(군산·목포·여수2·완도 VTS)는 이날부터 1주간 SNS·문자메시지·현수막·VHF안내방송 등을 통해 단속예고와 계도·홍보기간을 거친 뒤 30일까지 집중단속을 전개한다.

최근 5년간 서해해경청 5개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서 적발한 법규 위반 행위는 총 48건으로 VHF 미청취가 18건(3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음주운항이 8건(17%)이다.

서해해경청은 이 기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관제통신 미청취와 무응답 △음주운항 △제한속력 초과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선박교통관제법에 따르면 관제대상 선박의 선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관제통신 청취의무 등 관제절차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reat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