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년 의대 1학년 최대 6100명…예과 교육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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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학생 절반 가까이가 유급이 확정되면서 내년 1학기에 세 학년이 겹치는 '트리플링' 사태가 현실화됐다.
대학들은 24·25·26학번을 동시에 가르칠 방법을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실질적인 수업 대상자는 최대 6100명 선으로 동시 수업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올해 학생들이 계속 수업을 거부했을 때도 교육부는 지난 3월 말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했지만 복귀율이 3분의 1수준임에도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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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학생 절반 가까이가 유급이 확정되면서 내년 1학기에 세 학년이 겹치는 '트리플링' 사태가 현실화됐다. 대학들은 24·25·26학번을 동시에 가르칠 방법을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실질적인 수업 대상자는 최대 6100명 선으로 동시 수업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국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24·25·26학번) 세 학번이 중복돼 1만명이 동시에 교육받을 일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전체 유급 대상자(8305명) 중 24·25학번은 7401명인데 이들과 내년 입학할 26학번(3058명)을 합치면 예과 1학년 교육 대상자는 1만명이 넘는다. 하지만 상위권 의대에 진학하려고 학교를 떠난 인원과 군 휴학자 등을 제외하면 내년 1학년생은 5500~6100명 규모가 될 것이라는 게 교육부의 예측이다. 예상보다는 적은 수치지만, 의대 교육 여건상 부담스러운 규모다. 3000여명 수준을 가르치던 이전과 비교하면 교육 인원이 두배 가까이 늘기 때문이다.
다만 교육부는 강의 위주로 수업하는 예과에서는 인원이 늘어도 교육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동아대 등 일부 대학은 26학번이 우선 수강신청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했다. 필요시 26학번이 먼저 수업을 듣게 되면 윗학번보다 빠르게 진급할 가능성도 있다. 전국 의대 학장들이 모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학업에 복귀한 학생들의 교육에 전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이 학생들이 본과에 진학했을 때다. 본과생들은 보통 연계 대학 병원에서 병실을 돌며 실습 위주로 배우는데 학생 수가 너무 많으면 제대로 교육 받기 어렵다. 매년 전국 40개 의대의 임상 실습 정원은 2500명 안팎이다. 그런데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1학기 본과 3·4학년 유급 대상은 2898명인데, 내년에 본과 3·4학년으로 올라가는 인원은 1700여명이다. 여기에 군 전역 후 복학하는 본과생까지 합하면 임상 실습 대상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김 국장은 "지역의료원, 2차 병원 등 학생들이 임상실습 할 수 있는 병원을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등과 협력해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날 의대 문제는 '일단락' 됐다고 설명했지만 혼돈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오락가락 정책에 대규모 유급사태를 막지 못해서다. 정부는 지난해 집단 휴학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결국 휴학을 인정해 줬다. 올해 학생들이 계속 수업을 거부했을 때도 교육부는 지난 3월 말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했지만 복귀율이 3분의 1수준임에도 이를 확정했다. 김 국장은 "약속드렸던 결과에 미치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당초 (복귀) 목표 부분에 대해선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대학이 유급·제적을 학칙대로 처리하지 않고 유보하거나 별도 처리할 경우엔 학사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 국장은 "교육부가 지도 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학사 점검에 나설 것"이라며 "학사 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나오게 되면 양형위원회가 별도로 열려 제재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달 중으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 짓는 작업을 마친다. 김 국장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2주 내로 마무리될 것"이라며 "대학들이 모집 요강을 발표하기 전에만 시행령이 개정되면 문제가 없다는 법적 검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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