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품 아니었다"...세관, 180억원 위조 화장품 적발

강준완 2025. 5. 12. 15:08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본부세관

중국산 화장품을 대량 구입해 미국으로 보낸 뒤 미국시장 유통 정품으로 재포장해 국내에 들여와 유통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2017년부터 7년간 중국산 에스티로더, 키엘 등 유명 브랜드 위조 화장품 13만여 점(180억원 상당)을 불법 수입해 국내 오픈마켓에 유통·판매한 전자상거래업체 대표 A씨(50대)를 적발해 관세법, 상표법,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인천검찰청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중국 도매사이트에서 구매한 중국산 위조 화장품을 미국에서 구매한 것처럼 위장했다. 미국에 설립한 유령회사로 보낸 뒤 미국 정품 판매장에서 구매한 상품인 것처럼 재포장, 국내 대형 오픈마켓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했다.

세관 관계자는 "위조 상품은 유명 브랜드 정품과 동일한 형태의 로고가 부착되었고 제품 설명서뿐만 아니라 정품 고유의 일련번호까지 정교하게 복제됐다"고 말했다.

김종호 인천공항세관장은 “소비자의 위조 상품 의심을 피하기 위해 운송비용을 부담하면서 물품 발송지를 미국으로 세탁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