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문수·권영국 병역 면제, 전과 3~4건…이준석 대체 복무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 후보자 정보 살펴보니
재산 이재명 30억 김문수 10억 이준석 14억 권영국 25억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6월3일 열리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조기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보자의 주요 인적 사항을 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후보는 모두 병역을 면제받았고, 각각 3~4건의 전과기록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준석 후보는 대체복무(산업기능요원)로 복무를 마쳤고, 전과는 없다.
12일 중앙선관위 후보자 명부를 보면, 기호 1번 이재명(1964년생) 민주당 후보는 재산을 30억8914만원으로 신고했다. 이 후보는 중앙대학교 재학 중 병역 판정을 연기했다가 1985년 5급 전시근로역(질병)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질병명은 골절 후유증이다. 전시근로역은 평시에는 징집되지 않다 전시에만 군사 지원 업무에 투입된다는 의미의 처분으로 현역 입영과 예비군을 모두 면제받는다.
이 후보의 전과기록은 제출 자료에 △2003년 7월1일 무고와 공무원자격사칭, 이른바 검사 사칭으로 벌금 150만 원형 △2004년 7월 28이 도로교통법 위반, 즉 음주 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형 △2004년 8월26일 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벌금 500만원 형 등 3건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신고했다.
기호 2번 김문수(1951년생) 국민의힘 후보는 재산을 10억6561만원으로 신고했다. 병역 관련 김 후보는 1971년 검사에서 전시근로역(질병)으로 면제를 받았다. 질병명은 중이근치술후유증이라고 병역 사항신고서에 기재했다.
김 후보의 전과기록은 제출 자료에 △1987년 2월25일 소요죄, 국가보안법 위반,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형 △2021년 10월8일 퇴거불응죄와 집시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형 △2024년 9월3일 감염병예방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250만 원 형 등 3건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신고했다.
기호 4번 이준석(1985년생) 개혁신당 후보는 재산 14억7089만원을 신고했고, 병역과 관련해 ㈜이노티브잉코리아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해 이병으로 제대했다. 전과는 없다.
유일한 진보정당 후보인 기호 5번 권영국(1963년생) 민주노동당 후보는 재산 25억193만원을 신고했다. 본인 재산은 예·적금 9억3900만원과 법무법인 출자금액 700만 원 등 9억6200만원이며, 배우자 재산이 토지 5억 3100만 원, 전세권 3억 5000만 원, 예금 및 보험 3억8400만원, 주식 2억7493만원 등 15억3993만원으로 기재 돼 있다.
권영국 후보는 병역과 관련해 1984년 2급 현역 입영 대상이었으나 이듬해 특례보충역(방위산업체 근무)에 편입되어 근무하던 중 노조 설립 시도로 구속 해고되어 1988년 특례보충역 편입이 취소됐다. 이후 징역 1년 6개월 형을 받고 출소했다. 다시 파업의 배후로 지목되어 수배를 받던 중 1990년 9월 입영 영장이 나와 입영 기피로 기재됐다. 수배 중 체포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수형을 마친 후 최종 병역면제(소집 면제-수형)를 받았다.
권 후보는 전과가 4건인데 △1989년 4월10일 업무방해에 폭력행위처벌법, 노동조합법 위반,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으로 징역 1년6월 형 △1991년 4월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병역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 형 △2016년 11월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집시법 위반, 모욕 등으로 벌금 300만 원 형 △2022년 6월23일 법정소동으로 벌금 500만 원 형 등 모두 4건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권영국 선대위의 문정은 수석대변인은 12일 미디어오늘에 “권 후보의 전과는 1989년과 1990년 징역형의 경우 풍산금속과 공권력의 노조 탄압에 맞선 투쟁 사안으로,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았다”며 “세 번째의 경우 2013~2014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및 복직 투쟁 관련 경찰의 진압과 집회 탄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은 모두 무죄, 다만 보건의료 단체의 집회 시위 과정에서 해산 사유가 아님에도 서울 종로서 경비과장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해산을 종용하는 방송을 반복하였고 이에 중단을 거듭 요구하였으나, 무시로 일관하여 항의 차원에서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300만 원 벌금형이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문 수석대변인은 “법정소동의 경우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항의하여 '헌법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살해한 날이다.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는 취지로 소리쳤다는 이유로 유죄 선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기호 6번 자유통일당 후보 구주와(1980년생) 변호사는 재산 17억4119만원을 신고했고, 병역은 마쳤으며 전과는 없다고 신고했다. 기호 7번 무소속 황교안(1957년생) 후보는 재산 33억1787만원을 신고했고, 병역의 경우 1980년 만성담마진 질환으로 전시근로역(병역면제) 판정을 받았으며 전과는 없다고 신고했다.
기호 8번 무소속 송진호(1968년생) 후보는 유일한 고졸 학력이면서 현재 사단법인 글로벌데이터자산공제회 이사장과 사단법인 한국사회경제연구소 이사장, 사단법인 독도수호연합회 총재를 맡고 있고, 재산은 2억8866만원을 신고했다. 군복무를 마쳤고, 12건의 사기를 포함한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재물손괴, 근로기준법 위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공동 감금 및 공동 강요 공갈 등 무려 17건의 전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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