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측, 선거법 위반 사건 2심도 벌금형에 "상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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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결과에 상고 계획을 밝혔다.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이 사건 항소심 선고 직후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취재진에 "1심과 마찬가지로 아쉬운 판결이 반복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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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결과에 상고 계획을 밝혔다.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이 사건 항소심 선고 직후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취재진에 "1심과 마찬가지로 아쉬운 판결이 반복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일부 사실만 선택하고 이를 통한 간접 사실로 공소사실을 추정하는 판단은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이런 (피고인 측) 주장이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변호인 의견으로서는 당연히 상고심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와 김 변호사는 이날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이 후보의 선거 운동을 지원하느냐", "법인카드 결제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이 그대로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이동했다.
김씨는 이날 신변보호 조치에 따라 방탄 가방을 든 법원 경호 직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법원 정문과 건물 8층 법정을 이동했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경찰 10여명도 출입문 밖에서 대기했으나 별다른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김씨 측 지지자 10여명이 법정을 찾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김씨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돼 같은 해 11월 14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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