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 14일 소환 통보…건강 이유로 불응할 듯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오는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김 여사 측은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이번 소환에는 불응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김 여사 측에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14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김 여사는 2022년 20대 대선 과정에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서 여론 조사 결과를 받고 그 대가로 같은 해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창원 의창구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역시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여사의 경우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때 김상민 전 검사(현 국가정보원장 법률특보)를 김 전 의원 지역구에 출마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앞서 명씨와 김 전 의원 등 주요 인물들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어 김 여사를 조사하기 위해 소환 시기 등을 조율했으나 김 여사 측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날짜를 지정해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긴 지난 2월 수사팀은 처음 소환 필요성을 김 여사 측에 전했고, 그 뒤로도 출석 날짜 조율을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다고 한다.
검찰은 앞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을 수사하면서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조사해 ‘출장조사’ 비판을 자초했다. 이번에는 검찰청사로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김 여사는 이번 소환 통보에는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측은 현재 건강 상태가 나빠 14일 출석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통령 선거를 3주가량 앞두고 전직 영부인을 불러 조사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에 어긋날 수 있다고도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여사가 이번 소환에 불응하면 그 사유를 바탕으로 추가 소환 통보 등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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