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에 손배 소송…"한화 주식 헐값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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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박기덕 대표이사 등이 작년 11월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 소유의 ㈜한화 주식 543만6천380주(지분율 7.25%)를 저가로 팔아 고려아연에 손해를 입혔다는 것입니다.
고려아연 최대 주주인 MBK 특수목적법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최 회장과 박 대표를 상대로 이런 내용의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습니다.
MBK에 따르면 한국투자홀딩스는 한 달여 전 고려아연 감사위원회에 한화 주식의 저가 처분 경위를 조사해 손해 배상 청구를 할 것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조처나 답변이 없자 대주주로서 직접 법적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K 측은 "프리미엄(웃돈)을 받아야 할 한화 주식을 헐값에 처분해 고려아연과 주주에 큰 재산적 손해를 입혔다. 최 회장이 경영권 박탈 위기에 몰리자 주요 주주인 한화 계열사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자사 주주 전체의 이익에 반한 결정을 내린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가 된 주식은 2022년 고려아연이 한화와 사업 제휴를 위해 상호주를 보유키로 하며 주당 2만8천850원에 취득한 지분으로, 처분제한 기간이 3년으로 설정된 상태였습니다.
최 회장 측은 작년 11월6일 처분제한 기간이 1년 남았지만, 이 한화 지분을 한화 그룹 계열사인 한화에너지에 주당 2만7천950원에 매도해 취득 원가 대비 약 50억원의 손해를 봤습니다.
MBK 측은 고려아연이 한화 주식을 지금까지 계속 보유한 상황을 가정했을 경우 해당 매각으로 인한 손해액은 1천307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습니다.
한화 주가는 지난 9일 기준 5만2천원으로 고려아연의 처분 당시 가격과 비교해 약 86%가 높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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