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지사 “정부, 포항지진 신속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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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17년 포항 지진과 관련, "정부는 더 시간 끌지 말고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포항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신속하게 보상하기를 바란다" 밝혔다.
그는 포항 지진 위자료 소송과 관련해서도 "내일 2심 소송에서 사법부의 현명한 판결이 내려지고 소송이 종료돼 포항시민들이 정당한 보상과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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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17년 포항 지진과 관련, “정부는 더 시간 끌지 말고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포항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신속하게 보상하기를 바란다” 밝혔다.
이 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포 지진이 발생한 지 7년 6개월, 인공적인 촉발 지진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온 지도 6년이 넘었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포항 지진 위자료 소송과 관련해서도 “내일 2심 소송에서 사법부의 현명한 판결이 내려지고 소송이 종료돼 포항시민들이 정당한 보상과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피해 주민들 아픔을 달래고 안정시켰어야 할 국가가 아직도 주민들과 소송을 하고 있으니 부끄러운 모습이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2019년에는 제가 직접 포항시민들에게 사과하기도 했다”며 “지진이 저의 재임 기간에 일어난 일은 아니었지만, 공직자 모두의 책임을 통감하며 도의적으로 머리를 숙였던 것”이라고 적었다.
포항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13일 대구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지진 피해 포항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1인당 1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재판부인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23년 11월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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