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일내 車 배출가스 초과분 조처’ 요구한 환경부에 위법 판결

기간 만료 불과 4일 전에 자동차 배출가스 초과분을 상환하라는 통지를 한 환경부가 기업이 제기한 불복소송에서 패소했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스텔란티스코리아가 환경부를 상대로 낸 상환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지프·푸조 등의 브랜드를 제조·판매하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국내 법인이다. 환경부는 2023년 12월27일 스텔란티스에 “2020년도 평균 배출량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올해까지 그 초과분을 상환하라”고 명령했다. 이 같은 내용의 상환계획서를 2024년 1월12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통지도 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평균 배출량은 차종별로 배출가스를 평균한 값으로, 법정 기준을 초과한 제조사는 3년 내 배출량을 상환해야 한다. 이때 상환은 세금처럼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이후 친환경 차량을 더 많이 팔아 평균값을 낮추는 방식으로 이행한다.
스텔란티스코리아 측은 재판 과정에서 “환경부의 처분이 불과 3~4일 만에 2020년도 평균 배출량 초과분을 모두 상환할 것을 명하고 있어 이행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환경부의 처분이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처분을 이행할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명하고 있어 위법하다”며 “환경부는 2023년 12월27일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2023년 말까지 평균 배출량 초과분 상환을 요구했는데, 회사가 약 4일 만에 상환명령을 이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환경부가 2023년까지 상환명령 이행을 요구하면서 상환계획서는 2024년 1월12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며 “계획서 제출 전 상환명령의 이행 완료를 요구한 점을 보더라도 상환명령의 내용이 실현 가능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판결은 환경부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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