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크뱅크, 배달경쟁사 거래시 렌탈 20% 위약금…공정위, 제재
공정위, 시정명령

바이크뱅크가 계열회사의 배달대행 거래만 강요하고, 위반시 오토바이 렌탈 비용의 20% 위약금을 물리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대방을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한 바이오뱅크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계열회사 격인 로지올에도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바이크뱅크는 배달용 오토바이 렌탈 시장 1위 업체다.
바이크뱅크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계열회사인 로지올의 배달대행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852개 업체에 오토바이를 공급해 왔다. 로지올은 배달대행 콜 접수와 배차, 배달기사 및 음식점 관리, 대금 정산 등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바이크뱅크는 배달대행업체가 로지올의 프로그램만 사용하도록 거래를 유도했다. 이를 위반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오토바이 렌탈 대금의 20%를 위약금으로 내게 하는 계약 조건을 내걸었다.
이 과정에서 로지올과 거래하지 않은 64개 배달대행업체가 총 5억원의 이탈위약금을 물었다.
이는 배달대행업체들의 정상적인 경쟁수단을 침해하고, 지역 업체들의 자유로운 거래처 이전도 막아 음식 배달대행 프로그램 시장 내 경쟁을 제한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시장 내 가격 및 품질 경쟁을 촉진하고 공통의 거래 상대방인 지역 배달대행업체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음식 배달대행 관련 시장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반경쟁적 행위가 발생하는지 감시를 더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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