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됐지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1월 7일부터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산지관리법 시행령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를 10%로 제한해 왔다.
이에 가평군의회는 지난 9일,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의 조속한 개정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촉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7일부터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산지관리법 시행령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를 10%로 제한해 왔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이를 2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산지 이용을 활성화하고 시설 유치와 산업 육성을 촉진해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게 시행령 개정 취지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도 이러한 규정에 적용 대상이 됐다. 이를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가평군의회(의장 김경수)는 지난 2월 ‘가평군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단, 일정 규모 이상의 산지전용은 경기도와의 협의가 필요하며 이를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조례에 동일한 완화 규정이 반영돼야 한다. 그러나 경기도 조례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가평군의회는 지난 9일,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의 조속한 개정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촉구했다.

[이도환 기자(doparty@naver.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내란 기득권과의 일전"…방탄복 입고 대선출정식
- 김문수 "시장 대통령 되겠다"…가락시장 순댓국으로 선거운동 개시
-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눌려 진보의 가치를 유보하지 말자
- 19세기 중국인 축출은 백인과 결혼했다는 분노의 표출
- 한사성 "법망 빠져나가는 온라인 성적괴롭힘, 여전히 심각"
- "김재연의 이재명 지지, 배신 넘어 비수 꽂아"…후폭풍 거센 진보진영의 '민주당 지지'
- 미·중 첫 무역회담…트럼프 "큰 진전"·전문가 "기대치 낮춰야"
- 봉합 나선 김문수, '큰절' 올리며 "저 역시 더 넓게 품지 못했다"
- 이재명 "김문수, 윤석열 내란 행위에 석고대죄부터 해야"
- 한동훈 "김문수, 윤석열 부부와 단호히 절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