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항소심도 벌금 15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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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지난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또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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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은 오늘 김혜경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하고, 김 씨와 검사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지난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또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점, 참석자들도 식사 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측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김 씨가 밥값을 결제한 수행비서를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고 선거 운동도 할 수 없지만, 김 씨 측이 상고할 경우 다음 달 대통령선거 이전에 대법원이 형을 확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백승우 기자(10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15177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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