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레드로드 · 반포 학원가, 전국 최초 '킥보드 없는 거리'

한승희 기자 2025. 5. 1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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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 등 2개 도로 구간에서 이달 16일부터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가 전국 최초로 운영됩니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통행금지 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입니다.

통행이 금지되는 기기는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른 ▲ 전동킥보드 ▲ 전동이륜평행차 ▲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입니다.

앞서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서울시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동킥보드 대시민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79.2%가 타인이 이용하는 전동킥보드로 인해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가장 큰 불편 사항으로는 75.0%가 충돌위험을 꼽았습니다.

이에 시는 자치구 수요조사와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홍대 레드로드와 반포 학원가를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도로로 우선 결정하고, 관련 조치 마무리 후 16일부터 실제 운영에 들어갑니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구, 관할경찰서 등 관계기관 및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단체와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금지 시간대와 구간을 정했습니다.

통행금지 시간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인파 밀집 시간대와 학원 운영 시간대를 고려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일반도로의 경우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다만 전국 최초인 만큼 이용자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기 위해 시행 후 5개월간 홍보와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시와 서울경찰청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운영 개시일부터 한 달여간을 시·구·경찰 합동 홍보·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혼잡시간에 맞춰 연인원 120명을 동원해 홍보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통행금지 도로 구간에 대한 전동킥보드 유입을 막기 위해 해당 도로 구간과 주변 주정차 위반 전동킥보드는 주기적인 순찰을 통해 즉시 견인 조치합니다.

시는 9월 중 이번 통행금지의 효과를 분석하고, 결과에 따라 타지역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구분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한승희 기자 ruby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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