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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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31일에 종료돼 다음 달 1일부터는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2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해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거나, 변경·해제할 시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것이다.
이은숙 시 부동산관리팀장은 "다음 달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해당 시민은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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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충북 충주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31일에 종료돼 다음 달 1일부터는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2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해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거나, 변경·해제할 시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임차인 권리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시행한다.
![충주시청. [사진=아이뉴스24 DB]](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2/inews24/20250512142901960xszs.jpg)
신고 의무를 어기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 신고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지만, 서명과 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 된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모바일 신고도 가능하다.
이은숙 시 부동산관리팀장은 “다음 달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해당 시민은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충주=윤재원 기자(yjone719@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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