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항소심도 벌금 150만 원 선고 민경진 기자 2025. 5. 12. 14:28 음성으로 듣기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남성 여성 느림 보통 빠름 음성 재생하기 닫기 음성 재생 중지 번역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한국어 - English 영어 日本語 일본어 简体中文 중국어 Nederlands 네델란드어 Deutsch 독일어 Русский 러시아어 Malaysia 말레이시아어 বাঙ্গোল ভাষা 벵골어 tiếng Việt 베트남어 Español 스페인어 اللغة العربية 아랍어 Italiano 이탈리아어 bahasa Indonesia 인도네시아어 ภาษาไทย 태국어 Türkçe 튀르키에어 Português 포르투갈어 Français 프랑스어 हिन्दी 힌디어 닫기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씨크기 조절하기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가 매우 작은 폰트 작은 폰트 보통 폰트 큰 폰트 매우 큰 폰트 가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닫기 인쇄하기 [속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항소심도 벌금 150만 원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