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항소심도 벌금 150만원 선고

이영주 2025. 5. 1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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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김혜경 씨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씨는 이재명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5.5.12 xanadu@yna.co.kr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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