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한은 뭉칫돈’ 침묵한 건진법사…“檢 정치자금 수사권 없어” 주장은 철회
(시사저널=김현지 기자)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수사 과정에서 뇌관으로 떠오른 모습이다. 검찰은 전씨의 2018년도 지방선거 공천헌금 수수 혐의와 관련한 수사를 윤석열 정부 이권 관여 의혹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가 전씨를 거쳐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선물을 건네려 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 전씨는 이러한 상황에서 열린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며 여러 의혹에 대해 침묵했다.
전씨는 12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진행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두 번째 재판에 출석하며 김 여사에 대한 금품 제공 여부와 자신의 은신처에서 발견된 한국은행 '뭉칫돈' 출처 등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舊 통일교, 이하 가정연합) 세계본부장을 지낸 윤아무개씨와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답하지 않았다. 전씨는 교단 역점 사업을 추진하려던 윤씨에게서 받은 고가의 가방과 목걸이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씨와 김 여사 측은 모두 이러한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말 전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당시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 부장검사 박건욱)는 지난해 초 가상자산 사기 사건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전씨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인지했다. 전씨가 2018년 1월 서울 강남구 소재 법당에서 제7회 지방선거 경북 영천시장 경선 예비후보 정아무개씨 측에게서 약 1억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전씨가 사건 당시 윤한홍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공천헌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전씨와 윤씨 등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추가 의혹도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첫 재판 후 한 달여 만에 법원에 출석한 전씨는 별다른 입장을 전하지 않았다. 전씨 측은 대신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할 수 있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공소 기각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철회했다. 전씨 측은 지난달 7일 첫 재판에서 "(2018년 당시 내가) 정치 활동을 하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주체가 될 수 없고 해당 자금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면서 이처럼 주장한 있다. 이 중 검찰의 수사권을 문제삼은 공소기각과 관련한 주장만 바꾼 것이다.
이처럼 증거 의견 등을 정리한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사실 재검토를 요구했다. 고 판사는 "공소사실의 취지는 정치 활동을 한 사람은 윤한홍 의원이고 전씨에게 (공천헌금을 예비후보 측이) 전달하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 법리적으로 더 (진전된) 내부적인 검토가 없느냐"고 물었다. 지방선거 공천을 앞둔 예비후보 측이 전씨에게 돈을 전달한 배경은 결국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인(윤 의원)에게 부탁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것으로 해석됐다. "나는 정치 활동을 하는 자가 아니다"는 전씨의 주장도 고려한 것으로도 풀이됐다.
검찰 측은 이에 대해 "다음 기일까지 정리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앞서 1월10일 전씨와 예비후보 측, 전씨와 예비후보 측과의 자리를 마련한 사업가 이아무개씨 등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당시 윤 의원, 이씨에게 자리 마련을 요청한 의원실 보좌진 등은 기소 대상이 아니었다. 윤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씨와의 연관성을 부인해왔다. 윤 의원실 관계자 역시 "예비후보 측을 이씨에게 소개한 적은 있지만 (돈이 오고 간) 그 이후 일은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었다.
다만 전씨와 예비후보 측과의 만남 당시 현장에 있었던 축구선수 이천수씨는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전씨가 누군가와 통화하며 공천을 청탁했는데 휴대전화 화면에 '윤한홍'의 이름이 떠 있었다"며 "윤 의원이 '(해당 후보가) 여론조사 1위는 아니지만 진행해 보겠다'고 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전씨가 경선에서 탈락한 예비후보 측에게 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윤 의원실 보좌진이 일부 금액(3000만원)을 보낸 계좌 내역과 진술 등도 확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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