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시달리다 아버지 살해한 남성 징역 6년

최혜림 2025. 5. 1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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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아버지를 살해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이 모 씨에게 오늘(12일)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은평구 역촌동의 주택에서 어머니에게 폭언하는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직계존속을 살해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오랫동안 가정폭력으로 피고인과 어머니에게 고통을 안겨준 점은 인정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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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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