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운용, ‘원유선물 ETF’ 집단소송 마무리 수순… 투자자들 상고 취하

삼성자산운용이 5년여간 투자자들과 벌여온 원유선물 상장지수펀드(ETF)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승리로 마무리하게 됐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자산운용을 상대로 48억원의 ‘KODEX WTI 원유선물(H) ETF 운용 관련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했던 일반투자자 1013명은 지난 7일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삼성운용이 전부 승소한 2심 판결이 확정되며 소송이 종료됐다.
해당 소송은 삼성운용이 진행한 원유선물 ETF 집단소송 중 참여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운용의 원유선물 ETF 소송은 2020년 4월 국제 유가가 급락한 것이 발단이 됐다. 삼성운용은 당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제 원유 현물 가격이 곤두박질치자,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가격을 기초지수로 하는 KODEX WTI 원유선물(H) ETF의 6월물 비중을 기존 73%에서 34%로 낮추고, 일부를 7월물(19%), 8월물(19%), 9월물(9%)로 분산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이후 6월물 가격이 40% 넘게 반등하면서 이 ETF는 수혜를 못 보고 4.3% 오르는 데 그쳤다. 이에 투자자들은 삼성운용이 사전 공지 없이 임의로 ETF 구성 종목을 변경했다며 줄소송에 나섰다.
총 10건이었던 관련 소송은 삼성운용이 그간 1,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지난 2022년 일반투자자 22명이 제기한 소송도 대법원까지 갔지만, 기각됐다. 현재 관련 소송은 지난해 다른 일반투자자 344명이 항소한 2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건만 남아있다. 이 소송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앞서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모두 삼성운용의 손을 들어줬기에 결과는 같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법원은 삼성운용의 월물 분산조치가 신탁계약이나 투자설명서 내용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전공시 내지 수시공시 의무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월물 분산조치 시행이 집합투자업자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등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삼성운용 측은 원유선물 ETF 소송건과 관련에 따로 입장을 내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승소했지만, 투자자들과의 각을 세우는 상황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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