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축제 방해' 홍준표 전 시장 피소…대구지검, 불기소 처분

이성덕 기자 2025. 5. 1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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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어"
17일 오전 대구 중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리는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앞두고 행정대집행에 나선 공무원들이 행사 차량의 진입을 막으려 하자 경찰이 이들을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공무원과 경찰이 충돌해 뒤엉켜 있다. 2023.6.17/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대구퀴어문화축제를 방해한 혐의로 피소된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간부들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2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대구지검은 조직위에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2023년 5월 조직위는 관할인 대구 중부경찰서에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대중교통지구에서 개최한다고 신고했으나,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김종한 대구시 전 행정부시장, 이종화 전 경제부시장, 이재홍 행정국장 등 피고소인들은 "공익을 해한다"는 이유로 500여명의 공무원을 동원해 축제 개최를 막아섰다.

이에 대해 조직위는 "집시법에서 금지하는 집회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며 "피고소인들이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집회 및 시위 장소에 난입하여 집회를 방해하고, 행진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은 집시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방해, 특정단체 참가배제 위반에 해당한다"며 같은 해 11월 대구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1여년간 수사에 착수한 대구지검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해 조직위는 불기소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불기소 이유 고지청구를 할 예정이다. 대구참여연대는 항고장을 제출한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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