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고리 마스크' 제조업체 대표, 법정서 "식약처·연구소 잘못"

정경재 2025. 5. 1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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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에 걸기만 해도 코로나19 등 전염병을 막아준다는 일명 '코고리 마스크'를 유통한 의료기기 제조업체 대표가 실험·허가 기관의 무지로 자신이 법정에 섰다고 주장했다.

2021∼2023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지 않고 코고리 마스크를 생산·판매한 혐의(의료기기법 위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는 12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국제적으로 검사가 잘 된 (코고리 마스크) 실험 결과를 (실험·허가 기관이) 엉터리로 발표해서 국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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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주장에 재판부 발언 제지
코고리 마스크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코에 걸기만 해도 코로나19 등 전염병을 막아준다는 일명 '코고리 마스크'를 유통한 의료기기 제조업체 대표가 실험·허가 기관의 무지로 자신이 법정에 섰다고 주장했다.

2021∼2023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지 않고 코고리 마스크를 생산·판매한 혐의(의료기기법 위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는 12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국제적으로 검사가 잘 된 (코고리 마스크) 실험 결과를 (실험·허가 기관이) 엉터리로 발표해서 국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료법을 지키려고 30년 넘게 엄청나게 노력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민원을 139번이나 냈는데 마스크 허가를 또 반려해서 이의제기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학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 3천년 동안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2년 넘게 지속한 적은 없다"며 "국민들은 죽어 나가는데 (이런) 의료법 위반을 가지고…"라고 말을 흐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석에서 일방적 주장이 이어지자 "이 재판은 허가 관련 절차를 심리하는 게 아니라 마스크 연구와 관련해서 증인을 채택할지 양측 의견을 듣고 조회하는 절차"라고 A씨의 말을 끊었다.

그러면서 검사와 변호인 측 의견이 정리되는 대로 추후 증인 채택 여부 등을 정하겠다고 부연했다.

A씨는 당시 이 마스크를 콧구멍 사이에 끼우는 것만으로도 코로나19 등 호흡기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온라인 광고에는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을 만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등의 문구도 적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받는 세계 인류를 구하기 위해 코고리 마스크를 개발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무고함을 증명하려는 듯 공판기일마다 코고리 마스크를 착용하고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6월 30일 열린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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