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서 사실혼 여성 살해한 30대…스마트워치도 막지 못해

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살해한 30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오늘(12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주민 통행로에서 30대 남성 A 씨가 3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A 씨는 범행 후 이 아파트 자택으로 달아났으며, 오전 10시 44분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신고에 따른 소방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 집 현관문을 개방해 사망한 A 씨를 발견했습니다.
이에 앞서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및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A 씨가 숨진 채 발견되기 몇 분 전에 B 씨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 B 씨는 총 두 차례에 걸쳐 A 씨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첫 번째 신고는 지난해 9월로, B 씨의 피해 호소로 경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했으나, 이내 두 사람의 화해가 이뤄졌습니다.
이때 B 씨는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별도의 안전조치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신고는 지난 3월로, 경찰은 A 씨에게 B 씨에 대한 접근금지 및 통신금지 조처를 하고, B 씨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안전조치에도 불구, A 씨는 B 씨를 찾아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B 씨는 사건 당시 스마트워치를 이용한 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혼 관계인 A 씨와 B 씨는 자녀는 없으며, 그간 둘이 함께 거주하면서 종종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A 씨가 B 씨를 살해하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뒤 유서를 남긴 채 사망한 것입니다.
경찰은 A 씨와 B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으며, 포렌식 작업을 통해 사건 전후 과정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아울러 주변인 조사 및 CCTV를 통한 동선 추적으로 A 씨의 범행 동기와 행적을 수사할 계획입니다.
또 A 씨와 B 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사인을 규명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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