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화 재탕·삼탕”…화환 재사용 표시 위반 단속

정진수 기자 2025. 5. 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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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화훼자조금, 17일까지 시행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화환문화개선사업단 관계자가 1일 경기 고양지역 한 장례식장에서 화환 재사용 여부를 알기 위해 특수 플래시로 비춰보고 있다.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회장 서용일)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1~17일 전국 주요 도시에서 재사용 화환 표시 여부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1일 경기 고양 소재 장례식장에서 이들은 상주에게 협조 요청을 한 뒤 동의를 얻어 근조 화환 국화에 형광물질을 뿌렸다. 이들은 다음날(2일) 새로 들어선 빈소 내 근조화환에 특수 플래시를 비췄다. 그 결과 형광물질이 검출돼 해당 화환이 리본만 바꿔 달고 재사용 표시를 하지 않은 채 다시 쓰였다는 것을 적발했다. 

오관석 화훼자조금협의회 화환문화개선사업단장은 “장례식장에 (단속) 소문이 퍼졌음에도 재사용 표시 위반 업체가 적발됐다”고 말했다. 정수영 협의회 이사는 “국화가 재탕·삼탕 사용됐는지 많이 시들었고 조화(가짜꽃)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악덕 유통업자 때문에 농가와 선량한 유통인·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속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화훼산업법)’에 따라 2020년 처음 시작됐다. 화훼산업법 제14조에 따르면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에는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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