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감’ 토로한 수방사 간부 “尹,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된다’고 해”
증언 동기와 관련해선 “尹 측 주장에 일종의 배신감”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의 부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수방사령관에게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두 번, 세 번 계엄 하면 된다"고 말하는 내용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대위)은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은 취지로 증언했다.
이날 오 대위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 간의 통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이 전 사령관의 부관이던 오 대위는 계엄 당시 국회 인근으로 출동해 이 전 사령관과 함께 차 안에서 대기했던 인물이다. 그는 군용 비화폰에 '대통령'이라고 떠서 이 전 사령관에게 건넸으며, 스피커폰 모드는 아니었지만 윤 전 대통령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증언했다.
오 대위는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 간의 첫 번째 통화에 대해 "이 전 사령관이 '다 막혀있는데, 총을 들고 담 넘어서 들어가라고 했다'는 취지로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오 대위는 두 번째 통화에 대해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들어가고 있다'는 이 전 사령관의 보고에 윤 전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오 대위는 이어진 세 번째 통화 내용을 묻는 검찰 측의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이건 진짜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답했다.
오 대위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이뤄진 네 번째 통화 내용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이) '내가 (계엄) 선포하기 전에 병력을 미리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 일이 뜻대로 안풀렸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던 것 같다"면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해도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되니까'하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오 대위는 이같은 진술을 결심한 동기에 대해선 일명 '국회의원 체포 지시설'을 부인한 윤 전 대통령 측에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작년 12월19일 서울고등검찰청 앞 기자회견 당시 "윤 대통령도 법률가 출신"이라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등의 발언이나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오 대위는 이날 "생각과 많이 달라서 당황했고, 일종의 배신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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