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기습사퇴'로 21대 대선 선거방송심의 중단

박재령 기자 2025. 5. 1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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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방위 회의 소집 권한 가진 방심위원장 공백
후임 임명 어려워 대선 선방위 무용 가능성 제기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연합뉴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급작스런 사퇴로 21대 대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중단됐다. 규정상 방심위원장이 선방위 회의를 소집해야 하는데 위원장 공백 상태라 소집이 불가능하다.

미디어오늘 취재를 종합하면, 방심위는 지난 9일 21대 대선 선방위원들에 오는 13일로 예정된 선방위 회의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통보했다.

선방위 운영규칙 6조 1항에 따르면 선방위 회의를 소집하고 안건을 통보하는 주체는 방심위원장이다. 하지만 류희림 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사의를 표명해 선방위 회의 소집이 불가능해졌다.

선방위 회의가 열리려면 대통령 추천이었던 류희림 위원장의 후임이 임명되거나 위원장 대행 체제가 꾸려져야 한다. 하지만 현재 대선을 앞둔 시점이라 후임의 임명 주체가 모호하고 위원장 대행 체제가 가능한지 규정 검토도 필요하다. 차기 정부가 후임을 위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구 야권 측에서는 나온다. 사퇴 재가가 이뤄지지 않은 류희림 위원장은 현재 병가를 제출한 상태다.

방심위원장의 급작스런 사퇴로 인해 선방위가 중단된 건 초유의 사태다. 대선 선방위가 개최한 지난달 16일 첫 회의가 대선 이전 마지막 회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한 선방위원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황당하다. 제도가 망가졌다”고 말했다. 일단은 선방위원장 주재로 간담회가 개최될 예정이지만 방심위 직원이 참석하지 않는 등 사무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의결 권한도 없다. 선방위원 참석조차 의무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미디어오늘 취재에 따르면 선방위뿐 아니라 방심위 전체회의도 계속 중단된다. 전체회의 안건 부의 및 소집 역시 방심위원장 몫이기 때문이다. 반면 김정수 위원이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인 체제에서 계속된다.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김정수, 강경필 위원은 2024년 7월23일 벌어진 이른바 '도둑호선'의 주범들”이라며 “도둑호선의 당사자인 류희림 씨가 무책임하게 도주한 만큼, 두 위원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제라도 두 위원은 자신들의 법적 책임을 자각하고, 모든 심의 활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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